절세 첫걸음, ‘간편장부’ 작성의 모든 것

간편장부

[사장님백서] 늦게 알면 후회해요. 초보 사장님을 위한 간편장부 작성의 모든 것

사장님, 어릴 때 밀린 일기 몰아 쓴 경험 있으신가요? 피곤하고 귀찮아서 미루다 보면 숙제 검사 전에 몰아서 쓰게 되잖아요. 어제까지 생생하던 기억도 왜 일기장만 펴면 희미해지는지. 사업을 하면 1년에 1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할 ‘간편장부’를 제때 써두지 않으면 밀린 일기를 몰아쓰는 것 같은 막막함이 몰려올 수 있어요. 간편장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간편장부가 뭐예요?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2가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인데요. ‘간편장부’는 종소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장부예요. 

종합소득세 더 알아보기

사장님이 국내·국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1년에 1번,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요. 종소세는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해요.

간편장부, 절세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첫째, 간편장부 작성을 안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해요. 앞에서 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 및 제출 의무가 있다 했잖아요. 이를 어기면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해요. 굳이 안 내도 될 돈을 아끼는 것, 절세의 기본이겠죠?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내는 세금으로 산출세액X(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을 납부해야 해요. 단,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해도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둘째, 간편장부를 제출하면 종소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필요경비가 매출액보다 많으면 적자가 되는데, 이 적자 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 제출을 통해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의 2021년 매출이 6천만 원인데, 필요경비는 1억 원이 발생했어요. 4천만원의 결손금이 생기죠. 이 경우 2021년 사업소득금액은 0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 4천만 원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결손금 한도 내에서 향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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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누가 써야 하나요?

모든 사장님이 ‘간편장부’를 쓰는 건 아니에요. 업종이나 연매출에 따라 종소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장부가 조금씩 달라요.

간편장부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사장님의 업종과 작년 매출을 바탕으로 기장의무구분을 판정해서 우편 혹은 홈택스로 안내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안내한 기장의무구분이 ‘간편장부 의무자’인지 ‘복식부기장부* 의무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장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제표로 표현한 장부

무조건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절세가 가능한가요?

지출내역이 확 줄었을 땐 간편장부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단순/기준경비율은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6%, 기준경비율은 10.6%에요. (2020년 기준,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단, 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내는 세금인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간편장부 어떻게 쓰나요?

사장님이 간편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 예시를 보고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쓰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 예시

① 일자 :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해요.

② 계정과목 : 아래 구분에 따른 계정과목을 기록해요.  

간편장부

③ 거래내용 : 간단히 거래내용을 기록해요. 
(예시) 네이버스토어 상품 판매, 상품 재고 구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사무실 전기요금 납부, 포장용지 구입 등 

④ 거래처 : 실제 거래를 진행한 업체명을 적어요. 

⑤ 수입금액/ 수입부가세 : 매출액과 매출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어요.

⑥ 비용금액/ 비용부가세 : 지출한 비용과 비용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어요.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금액/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부가세 : 기계나 시설, 가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구입한 금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기재해요. 

⑧ 비고 : 거래 증빙의 종류를 적어요. 
(예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것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적격증빙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영수증이 있어요. 장부와 증빙내역 모두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5년이 넘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동안 더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별도의 원본 보관과 스캔본 첨부가 필요 없어요. 단,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기타영수증은 꼭 원본을 보관하고 스캔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해요.

사장님을 위한 3줄 요약

첫째, 간편장부는 사업자가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들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필요해요.
둘째, 결손금이 생기면 결손금을 이월해 향후 15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간편장부 작성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간편장부의 원본과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Review 양은지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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