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필수 세금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매년 초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직장인과 달리 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요. 세무 전담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사장님이 ‘직접’ 세금을 관리해야 하고요.
쇼핑몰 상품 기획, 운영, 마케팅, CS 등에 신경 쓰다 보면 세금은 기간이 임박해서 겨우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규모가 적은 사업 초기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두면 어려움 없이 세금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세금의 세부 내용을 다루기 앞서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필수 세금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1. 매출
한자어로 팔 매(賣)에 나갈 출(出).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을 의미해요. 가끔 쓴 돈을 의미하는 ‘지출’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판매’ 한 것이 매출이에요.
2. 매입
한자어로 살 매(買), 들 입(入).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가끔 번 돈을 의미하는 ‘수입’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재고를 구입해서 ‘쓴 돈’이 매입이에요.

3.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해요. 사장님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10%의 부가세가 포함되는데요. 이 금액을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 기간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 (일반과세자)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1년에 총 2번 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제대로 하고 절세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변경된 간이과세제도를 확인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보세요.
🔎 부가세 관련 세금 용어 - 공급가액 :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산된 금액을 내는데요. 지불한 물건 가격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돼요. - 공급대가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10% 부가세율에 업종마다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률이 낮은 편이에요.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를 기준금액으로 계산돼요. - 매출세액 :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의미해요.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율을 곱해서 계산(일반과세자 기준)해요. - 매입세액 :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의미해요.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율을 곱해서 계산(일반과세자 기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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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고 해요. 사장님의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많은데 쇼핑몰을 운영해 번 돈뿐 아니라 직장에서 받는 월급, 매월 입금되는 연금,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상품 이자 및 배당금, 경품당첨금 등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에요.
종소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며 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돼요.
* 소득이 월급’만’ 있는 직장인은 종소세 대신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 종소세 관련 세금 용어 - 수입금액 : 사장님이 벌어들인 모든 돈. 온라인 쇼핑몰 사업뿐 아니라 월급, 연금, 프리랜서 수익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을 말해요. - 필요경비 : 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 세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공제가 필요경비에 해당돼요.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아 종소세를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도 해요. - 소득 :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수입금액.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돼요. - 소득금액 :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모든 소득금액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소세 계산을 시작해요.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역.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종소세 세율도 낮아져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장님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는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불입액을 공제 받는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5. 가산세
부가세, 종소세 등 각종 세법에서 정한 내용을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일종의 벌금 성격을 띤 세금인데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어요. 어긴 세법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한눈에 이해 가는 세금용어, 얼마나 있나요? 세금용어는 관련 직종이 아니면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해요. 똑같은 단어에 글자 하나가 더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낯선 분야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사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조금은 수월하게 세금 업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Review 양은지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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