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제대로 하고 절세하기

by 토스페이먼츠

[사장님백서] 사업자등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사장님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관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은 처음 창업하는 분도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유형을 잘못 선택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사업자유형은 곧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부가세는 업종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부가세에 관한 정보를 모른 채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아래 3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22년 8월 17일에 최종 수정됐어요.
※ 이 글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판매할 물건과 내가 속하는 업종을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자유형은 ‘부가세법’에 따라 구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눠요. 판매할 물건이 부가세 면세 항목이면 면세사업자, 과세 항목이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1년에 1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더해 판매하고 1년에 2번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잘 가지고 있다가 대신 신고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 달라지며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해요.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도 부가세법을 근거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돼요.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부가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4천8백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라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종이나 사업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오는 7월부터 상품중개업 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지만 아래 2가지 경우를 고려해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첫째,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다.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어요. 

둘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2개월 뒤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쇼핑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트북, 카메라, 조명, 포장용기 등을 미리 구매하려고 해요. 계산을 해보니 2천2백만 원이 나왔어요. 

이 금액에는 사장님이 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대부분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때 발생한 부가세가 바로 ‘매입세액’이에요.

사장님이 일반과세자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2천2백만 원을 지불했다면 여기에 포함된 매입세액* 2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요.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 공급가액의 10%

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 공급대가X0.5%  (매출세액>매입세액인 경우 공제 가능) 

따라서 초기 창업 비용이 많고 꾸준히 사업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예상 비용과 예상 매출을 꼼꼼하게 계산해 사업자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3. 빠를수록 좋은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유형에 대한 고민을 마치셨다면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는 사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법 조항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업에 필요한 돈을 사용했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출하면 사업비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사업자유형과 관계없이 사업 준비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여러모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반면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해요.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번 돈(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 하죠. 굳이 늦게 신청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필요는 없겠죠?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없어요. 담당자가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3영업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발급 신청을 해야 해요.

 Review 양은지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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