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부가세

1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파헤치기 1편. 부가세

by 토스페이먼츠

[사장님백서] 세금 폭탄 피하는 기초 세금 지식 PART 1. 부가가치세

사업을 시작했다면 3가지 세금은 꼭 기억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장님이라면 가장 먼저 세금 지식을 익혀야 해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는 세금을 알아서 신고해야 하는데,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특히 1인 사업자가 잘 알아야 하는 세금 종류 3가지가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 종합소득세(종소세), 원천징수세(원천세)예요. 앞으로 2편에 걸쳐 각 세금들의 개념과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판매 이윤에 대한 세금이에요.

무언가를 구매할 때 영수증에서 VAT나 부가세라는 항목을 보신 적 있을 거에요. 이처럼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마다 부담하게 돼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소비자가 이미 낸 부가세를 합산해 납부하고요.

✅ 이때문에 사장님들은 상품 가격을 정할 때 부가세, 마진율을 고려해야 해요. 과세를 할 때에는 이미 매매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윤이 예상보다 더 적게 남을 수 있어요.

부가세는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으로 계산해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과세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부가세 매출금액,매입금액 이것만은 꼭!

매출금액 내역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우선 매출금액은 아래 4개로 구성돼요.

  1. 세금계산서 매출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4. 기타 매출

1, 2, 3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누락할 일이 없어요. 단, 4. 기타 매출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없이 발생한 매출이라 누락하기가 쉬워요.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판매처가 다양할 수 있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내역과 실제 내역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잘못 입력하는 경우 내역을 하나하나 수정해야 하는데요. 만일 매출이 누락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거나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번거로워질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죠.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점관리자에서 모든 판매처의 매출내역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도 평소 매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매출이 적거나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예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연 환산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때예요.

단,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때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해요. 매출을 0원일 때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매출이 없으면 매출세액이 0원이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어요.

2.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가산세도 내야해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때 하지 않아서 내는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니 꼭 유의하세요.

매입금액 신고, 적격증빙자료를 챙겨주세요

매입금액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해요. 적격증빙자료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1️⃣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고, 일반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 특히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 하니 거래처에 당당히 요청하셔도 돼요. 아래 필수 기재 사항 4가지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요.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2️⃣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요. 계산서가 있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죠. 면세로 원재료를 구입한 금액에 대해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3️⃣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돼요. 단,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처가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따로 있어요. 사장님은 꼭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요.

5️⃣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단,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와 1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잘 챙겨주는 게 좋아요.

부가세 납부 기간, 1월과 7월을 기억하세요

부가세 신고 기간은 예정 신고, 확정 신고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예정 신고는 확정 신고 이전에 중간 납부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다행히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해줘요. 대신 정부가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후 확정 신고를 하면, 이때 낸 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사장님의 올해 1~6월분의 부가세 납부 세액이 50만원이었다면, 10월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은 25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납부하고,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내년 1월 1일~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납부세액이 70만원이 나왔다면, 미리 낸 25만원을 뺀 45만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과세유형별로 신고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추가로, 과세 유형에 상관없이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1월 또는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으로, 매출/매입 금액을 신고해 계산된 세액을 매년 1월, 7월에 납부해요.
  •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예요. 
  • 평소에 매출, 매입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정보 누락 시 가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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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박소연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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