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쇼핑몰 사장님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초상식

by 사장님 세무서

9화. 모르면 손해보는 종소세 신고 tip

5월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으로도, 세무사로도 가장 바쁜 달입니다.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의 사업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업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종소세 기초상식을 하나씩 다뤄봤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할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크게 6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로 구분하고 있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금융소득 투자 등 금융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말하는데요. 공채나 국채, 예금에 붙는 이자로 얻은 소득을 ‘이자소득’, 주식 혹은 출자금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 말 그대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해 번 돈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의 사업소득 = 총매출액 – 필요경비 
  •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기 전 급여 

근로소득 쉽게 말해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1천2백만원 소득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반복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복권당첨금이나 사례금, 상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금, 서화나 골동품 양도,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등 
  • 선택적 분리과세 : 강의나 원고를 하고 받은 소득 등 (3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 나도 종합소득세 내야 할까?

아래 4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에는 나에게 해당하는 종소세 신고유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유형은 A~G, S가 대표적이고 총 1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유형의 뜻과 차이점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종종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어떻게 정해질까?

앞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표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정해집니다. 쇼핑몰 사장님은 A~G, S 이렇게 8가지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표를 보고 한 번에 신고유형의 기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복식부기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는 ‘종소세’를 신고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이 되는데요. 사업자의 전년도 연매출에 따라 작성해야 할 장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매년 나라에서 사업자가 ‘간편장부의무자’인지 ‘복식부기장부의무자’인지 판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나라에서 세금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든 장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절세 첫걸음, 간편장부 작성의 모든 것>을 읽으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종소세 신고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사장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혼자서 종소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 찾아옵니다.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1️⃣  혼자서도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E, F, G 유형 

F, G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간편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간편장부가 아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는데, 쇼핑몰 운영을 위해 쓴 비용을 계산하니 매출보다 지출이 많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종소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금 복잡하지만 혼자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D 유형 

E,F,G 유형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장부 없이도 경비 인정금액이 커 세금 부담이 없고, 신고 자체도 쉬워서 사장님들이 직접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선택이 되는데요. 단순경비율로 할 때보다 세금이 높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를 선택하면 그동안 자동으로 채워지던 빈칸을 수동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를 보면 간편장부의 개념과 활용법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A, B, C, S 유형 

A, B, C 유형은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장부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제표로 표현한 장부인데요. 세금 지식이 없는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인 S유형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무신고자의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게 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의 5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늦게 신고한 만큼 늦게 낸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9.125%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해 보니 사업이 정말 바쁘면 제때 세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납부 마감은 다가오는데, 바빠서 세금을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신고하려고 마감 기한을 미루기보다는, 대략적인 산출 세금이라도 일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여유가 생길 때 수정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년 창업, 장년 창업 등으로 세금 감면을 받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긴장해야 할 순간은? 

세무사로 종소세 신고 대행 업무를 하다가 특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안내문에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I유형)”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은 절세를 위한 가이드가 아니라 세무조사나 자료소명을 받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경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형의 경우, 종소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가 잘 됐는지 사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의 동종 업종 대비 소득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처리 금액이 과다할 경우 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정상 범위 내 세금보다 적은 세금이 계산된 사람에게 안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황이 회사의 실제와 다르지 않다면 당당하게 검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I유형 안내를 받았다면 조금 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도 할부가 될까?

종소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고, 세액이 확정됐다면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현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법에는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자 세부담을 고려해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금액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소세 납부 세액이 1천5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은 납부 마감일인 5월 31일에, 나머지 5백만원은 2개월에 걸쳐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분할 납부할 세액을 카드로 할부 결제할 경우, 수개월에 걸쳐 납부도 가능하고요. 

처음 종소세를 내보시는 사장님의 경우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소세는 지난 1년의 사업 성과를 세금으로 평가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에 따라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소명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억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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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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